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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영장 기각

“안희정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영장 기각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8-03-29 00:04
업데이트 2018-03-2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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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금 단계서 구속하면 피의자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安 “합의에 따른 성관계” 주장
檢, 두 번째 폭로자 고소 수사
“기각사유 검토 후 재청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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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28일 오후 11시 20분쯤 기각했다. 곽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35분정도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8시간 가까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곽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단계에선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 기각 결정과 함께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동안 자신의 비서인 김지은씨를 해외 출장지와 서울 호텔·오피스텔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인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14일 그를 고소했지만, 이 내용은 이번 영장 청구서에서 빠졌다. 검찰은 향후 A씨 고소 내용에 대한 수사를 보강해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지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그동안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고, 이날 법원 심문에서도 “부적절한 관계는 인정하지만 위력은 없었고 합의에 따른 성관계”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지난 5일 김씨의 폭로 후 잠적했다가 9일 기습적으로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19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한편, 안 전 지사와 함께 미투 운동을 통해 가해자로 지목된 연극연출가 이윤택(66)씨와 정봉주(58) 전 의원 등 ‘미투’ 가해자 3인방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 법과 여론의 심판대에 올랐다.

극단 단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연극연출가 이윤택씨는 이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특별수사대는 이날 “이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신병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씨는 극단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맡았던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7명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씨를 고소했다. 여기에 이씨에게 당한 새로운 피해자 4명이 지난 23일 검찰에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3-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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