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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사건·용산참사 檢 과거사위, 재조사할 듯

故장자연 사건·용산참사 檢 과거사위, 재조사할 듯

입력 2018-03-27 22:06
업데이트 2018-03-2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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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용산참사 등의 사건 처리 절차에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등이 없었는지 조사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과거사위는 다음달 2일 회의에서 두 사건을 비롯해 6~7건을 재조사 대상 사건 후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최종 결정한다.

 과거사위가 조사 대상 사건을 정하면, 대검찰청 조사단이 사건별 조사 활동을 벌인 뒤 최종 재조사 대상 사건을 과거사위에 보고해야 한다. 정연주 전 KBS 사장 사찰 의혹, 미네르바 박대성씨 표적 수사 의혹 등도 재조사 대상 사건 후보에 올라 있다.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은 장씨가 2009년 3월 유력 언론사 관계자와 기업인,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말한다. 검찰은 장씨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며 수사를 종결했다. 성상납 관련 혐의를 받은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돼 논란이 일었다. 유력인들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폭로가 잇따른 최근엔 장씨 성접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3만건을 넘어섰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과 경찰이 충돌해 발생한 화재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이다. 검찰은 과잉진압 지적을 받은 경찰을 무혐의 처분했다.

 정연주 전 사장 사건은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정 전 사장을 이명박 정부에서 사퇴시키기 위해 검찰이 배임 혐의로 기소했지만, 무죄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이다. 박대성씨도 이명박 정부 시절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글로 유명세를 얻었다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박씨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3-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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