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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아파트’ 특공 논란… “제도 개선을”

‘로또 아파트’ 특공 논란… “제도 개선을”

류찬희 기자
입력 2018-03-26 22:44
업데이트 2018-03-2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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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위버필드 59㎡ 분양가 8억 당첨자에 또 10대가…

취약계층 내집 마련 취지로 도입
‘금수저’들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에 이어 경기 과천 주공2단지 ‘과천위버필드’ 아파트 일반분양 특별공급에서도 19세 당첨자가 나왔다. 이 때문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취약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고자 도입된 제도가 자칫 ‘금수저’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어서다.

26일 과천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조합에 따르면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에 1999년생 김모씨가 기관 추천 특별공급으로 59㎡ A형에 당첨됐다. 59㎡ B형 당첨자에는 1990년생(28세)도 들어 있다.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의 특별공급 당첨자 가운데 20대 이하는 14명이나 된다.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와 위버필드 아파트는 입지가 빼어난 곳에 공급되는 고

가 아파트로 분양가 규제에 묶여 당첨만 되면 억대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로또 아파트’로 꼽혔다.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를 분양받은 특별공급 대상자는 최소 10억원이 넘는 분양가를 조달해야 한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59㎡ 이하 아파트라도 현금 7억원 이상을 쥐고 있어야 입주할 수 있다. 위버필드 59㎡도 분양가가 8억원대로 고가 아파트다. 이 아파트는 그나마 중도금 40%를 이자후불제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20대 당첨자가 나머지 분양 대금을 정상적으로 조달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별공급제도는 사회 취약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고자 일반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고 일정 물량을 정책적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특별분양은 일반분양에 앞서 공급하며, 특별공급 대상자끼리만 경쟁하기 때문에 일반 청약자보다 당첨 확률도 훨씬 높다.

10~20대가 특별공급 제도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고가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게 당초 제도 취지와 맞는지는 논란거리다. 게다가 같은 자격을 갖췄더라도 막대한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부유층 자녀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 때문에 고가 아파트를 사들일 수 있는 사람까지 특별공급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자금 출처를 철저히 추적해 편법 증여나 상속을 가려 낸다는 태도다. 이보다는 특별공급 제도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위원은 “부모나 청약자의 재산을 따져 일정 기준이 넘으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당첨자에게는 전매 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3-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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