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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개헌발의권 행사는 국민과의 약속”

文 “개헌발의권 행사는 국민과의 약속”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03-26 22:44
업데이트 2018-03-2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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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만에 대통령 개헌안 발의

UAE서 국회 송부·공고 재가
여야 3당 오늘 개헌 협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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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재하는 文대통령
전자결재하는 文대통령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하기 전 아부다비 숙소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하고 있다.
아부다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5공화국 헌법개정안 이후 38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1972년 유신헌법을 발의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개헌안을 발의한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 개헌안’은 늦어도 5월 24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 참석에 앞서 오전 8시 35분(한국시간 오후 1시 35분) 숙소인 에미리트팰리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개헌으로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며 “제가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의겸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4가지 이유’도 밝혔다. ▲촛불광장 민심의 헌법적 구현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으로 많은 국민의 국민투표 참여, 세금 절감 ▲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일치시켜 국력·비용 낭비 방지 ▲국민을 위한 개헌 등이다.

문 대통령은 “헌법은 한 나라의 얼굴이며, 헌법 주인은 국민이고,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한 뒤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례회동에서 ▲권력구조 ▲선거제도 ▲권력기관 개혁 ▲투표시기 등 4가지 의제를 놓고 27일부터 개헌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 관련 국회연설도 합의했다.

아부다비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서울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8-03-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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