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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빚 규제 ‘3종세트’…가계대출 더 옥죈다

오늘부터 빚 규제 ‘3종세트’…가계대출 더 옥죈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18-03-25 22:22
업데이트 2018-03-2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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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車할부금·카드론도 포함

신용 150%·담보 200% 최대치
원리금이 소득 2배 넘으면 거절
자영업자 여신심사도 깐깐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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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부터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등 새로운 ‘규제3종 세트’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DSR은 돈을 빌려줄 때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따진다. 기존 주택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자동차할부대출, 카드론 등까지 모두 포함한다. DSR이 도입되면 신용대출은 150%, 담보대출은 20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다. 대출자가 한 해 갚아야 하는 총원리금상환액이 연간 소득의 두 배를 웃돌면 주택담보대출을 거절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DSR 외에 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제도도 시행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고(高)DSR 기준을 100%를 잡고 신용대출은 150%, 담보대출은 200%를 대출 가능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금액을 10년으로 나눠 상환부담을 반영하고 전세대출은 원금을 제외한 실제 이자 부담액을 합산한다. 예를 들어 현재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주택대출 3억원을 1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에 연 4%의 금리로 빌리고, 금리 5%의 신용대출 1억원과 자동차할부 연간 원리금 800만원도 갚아야 한다면 연간 총원리금상환액은 5500만원이 된다. 주택대출 원금 2000만원과 연 이자 1200만원, 10년 분할상환으로 가정한 신용대출 원금 1000만원과 연 이자 500만원, 자동차할부 800만원을 더한 값이다. A씨의 연봉이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10% 증액된 5500만원까지 인정받았다면, 이 경우 DSR은 100%다. 더이상 대출을 추가하면 은행권이 별도로 관리하는 고DSR 대상이 된다.

A씨가 추가로 대출을 받아 연간 갚아야 하는 총원리금상환액이 8250만원이 되면 DSR은 150%이고, 원리금 상환액이 1억 1000만원이라면 DSR은 200%가 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이 담보인정비율(LTV)처럼 대출한도를 일괄 축소하는 규제는 아니기 때문에 당장 일반 대출자들의 한도가 줄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소득 대비 대출이 많거나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 향후 DSR로 인해 대출받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DSR이 100%를 넘으면 고위험 여신군으로 분류해 분기마다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신용대출은 DSR 150% 초과 시, 담보대출은 200% 초과 시 본부에서 별도로 심사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DSR이 150%를 넘으면 KEB하나은행은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일 때, 우리은행은 4등급 이하일 때 대출을 자동 거절한다. NH농협은행은 고DSR 대상 중 7등급 이하면 정밀심사를 진행한다.

26일부터 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시행된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 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RTI가 150%(주택임대업은 125%) 이상이어야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1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 자영업자의 LTI를 살펴보고 여신심사에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LTI는 자영업자의 소득에 비해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대부분 은행이 소매, 음식, 숙박, 부동산임대업을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이들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신규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우선 적용되는 RTI, LTI를 올해 안에 2금융권으로 확대해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3-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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