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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양보한 한국…‘환경기준 완화·픽업트럭 관세 유지’ 내준 듯

車 양보한 한국…‘환경기준 완화·픽업트럭 관세 유지’ 내준 듯

장은석 기자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3-25 21:34
업데이트 2018-03-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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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사실상 타결 단계

김현종 “美시장 안정적 진입 가능”
기존 합의 관세 철폐는 변경없어
발표시기 등 세부 절차 조율 남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한 한·미 간 마라톤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미국에서 한·미 협상을 진두지휘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원칙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농업 분야 관련 ‘레드라인’(금지선)은 지켰지만, 미국이 요구한 자동차 안전·환경기준 규제 완화 및 픽업트럭 관세 철폐기간 조정을 수용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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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하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귀국하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한 마라톤협상을 벌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김 본부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합의를 통해 얻은 것은 크게 5가지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해 우리 업계가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에 대해 추가 개방을 막았고 자동차 부품의 의무사용과 원산지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자국 픽업트럭 시장 보호를 위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이던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픽업트럭 모델이 없는 만큼 정부가 이를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미국이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한 국내 환경·안전 기준 완화를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미국 기준을 충족하면 수입을 허용하는 쿼터를 기존 업체당 2만 5000대에서 확대하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기존 양허 후퇴도 없었다. 지금까지 관세 철폐한 것에 대해서는 후퇴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한·미 FTA에서 합의한 관세 철폐는 이번 개정협상을 통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철강 관세 문제와 연계되면서 최근 속도감 있게 진행돼 왔다. 양국은 지난 1월 5일 워싱턴DC에서 첫 FTA 재개정 협상을 공식 시작했고, 1월 31일~2월 1일 2차 협상을 서울에서 가졌다.

양국은 지난달 2차 협상까지만 해도 주요 쟁점을 두고 아주 치열하게 부딪쳤지만, 미국의 철강 관세 이후 협상이 빠르게 진행됐다. 지난 15~16일 열린 3차 협상은 철강 관세 면제 논의와 FTA 협상을 연계해 진행됐다. 김 본부장은 26일 국무회의에서 협상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토대로 미국과 발표시기 등 세부 절차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개정 협상 과정은 진통의 연속이었다. 우리로서는 철강 관세 시행 전에 미국과 합의할 필요가 있고 미국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한·미 FTA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내부적 압박도 컸다. 때문에 한·미 FTA 개정협상이 조기에 타결된 것을 놓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03-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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