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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안희정 구속 여부 영장심사…‘업무상 위력’ 인정될까

내일 안희정 구속 여부 영장심사…‘업무상 위력’ 인정될까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3-25 10:05
업데이트 2018-03-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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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판가름 난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오후 2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같은 의혹은 김씨가 지난 5일 안 전 지사로부터 지속해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김씨는 폭로 다음 날 대리인을 통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안 전 지사는 “합의에 따라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업무상 위력을 동원한 성관계라는 김씨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두 사람의 관계가 신분상 수직적인 상하·서열 관계였으며 김씨가 안 전 지사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처지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씨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분석해 영장 범죄사실에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영장심사에서도 ‘업무상 위력’이 있었는지를 둘러싸고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의 진술과 제출 자료, 수차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정황 증거를 통해 혐의가 충분히 의심되며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이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를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성추행한 혐의로도 두 번째 고소를 당했으나 이번 영장에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A 씨가 고소한 부분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일단 김씨 관련 혐의로만 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김 씨가 고소장을 낸 이후인 이달 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한편 김씨와 A 씨 외에도 안 전 지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사람이 더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안희정에게 당한 성폭력을 고백해준 용기 있는 제보자들이 있다”며 제보자 2명의 폭로 내용을 공개했다.

이메일에 따르면 한 제보자는 안 전 지사가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을 빤히 쳐다보며 “예쁘다”고 말하면서 어깨를 끌어당겨 안았으며 ‘아가야’라는 호칭으로 부르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른 제보자는 안 전 지사가 여러 차례 자신의 손이나 손목을 잡았으며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어색하게 앉은 자신의 허벅지를 때리며 “편하게 앉아”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들은 소속이나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다.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추가 피해 사례도 있지만, 신원 노출을 우려해 지지와 동참 의사만 밝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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