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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운 청암대 전 총장 항소심 5년 구형

강명운 청암대 전 총장 항소심 5년 구형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8-03-23 11:46
업데이트 2018-03-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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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배임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강명운 청암대 전 총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지난해 9월 구속된 강 전총장은 같은 대학 여교수 2명을 성추행하고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 최수환)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해 여교수들이 6번의 보복성 징계취소 처분을 받은 점을 부각했다. 이어 강 전 총장에 대한 1심 양형이 가볍다며 더 무겁게 처벌해달라고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여교수들의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1심에서 진술했던 강 전 총장측 일부 증인들이 다르게 증언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강 전 총장측이 성추행 2차 피해로 보복성 징계와 온갖 명예훼손, 증거조작 등 소위 백화점식 피해를 입혀 여교수들의 교권과 인권을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26일 오전 9시 45분이다.

재판이 끝난 후 피해 여교수들은 “지난 5년 동안 성추행과 조직적 2차 피해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최근 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으로 확산된 권력에 의한 성폭력과 2차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법원의 합당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울먹였다.

강 전 총장은 여교수 2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와 교비 14억원을 빼돌려 대학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강 총장의 강제 추행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해 피해 여교수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교수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엄벌을 촉구해 왔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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