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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앙위 기강잡기… 서면보고로 정적 차단

시진핑 중앙위 기강잡기… 서면보고로 정적 차단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8-03-22 18:12
업데이트 2018-03-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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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최정점 정치국 멤버도 보고

시 주석 아래로 공산당 권력 재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사상 최초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들의 서면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권력 다잡기에 나섰다. 지난 20일 막 내린 양회(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헌법 수정을 통해 개인 권력체제를 법제화한 시 주석은 당내 구조 개편으로 1인 통치체제 구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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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어떤 분열행위도 실패할 것”
시진핑 ”어떤 분열행위도 실패할 것” 20일 중국 베이징 소재 인민대회당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중국공산당의 최고권력기관인 중앙위원회 25명의 위원들이 서면 업무보고를 시 주석에게 하도록 한 것은 중국 공산당 역사상 처음이다. 중국일보는 22일 공산당의 중앙집권과 통일된 리더십을 위한 규제라고 설명하며, 중앙위원들은 매년 업무보고를 시 주석에게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집단지도체제로 중국을 다스렸던 공산당의 권력구조도 모두 시 주석 아래로 재편된다는 뜻이다. 중앙위원들은 전년도 경험과 과제를 요약하고 문제를 분석해 성과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시 주석이 일일이 검토하게 된다.

지난해 10월 19차 당 대회에서 전인대 대표 2960여명이 당 중앙위원(204명)과 중앙후보위원(172명)을 뽑았고, 이들 가운데 선정된 25명의 정치국원들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멤버들로서 중국 권력의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집단지도체제의 중국에선 그동안 정치국원들이 당 총서기인 시 주석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다.

정치국원 25명 가운데 선출된 6명의 상무위원과 리커창 총리도 시진핑 당 총서기에게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 이런 규정 변화가 있기 전에는 중국 5대 국가기관인 국무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법원, 검찰의 당조직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장시셴(張希賢) 중앙당교 교수는 글로벌타임스에 “최근 몇 년 동안 저우융캉(周永康)처럼 몇몇 고위급 지도자들이 부패를 비롯한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저우융캉은 25명의 중앙위원 가운데서도 7명의 상무위원직까지 올랐으나 정적으로 분류돼 낙마했다. 공산당 권력의 핵심인 중앙위원까지 서면보고로 규제하는 것은 잠재적인 정적이 부상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뜻으로도 분석된다.

홍콩 명보는 “시 주석이 정치국원들의 업무보고서를 읽은 뒤 ‘당의 초심을 잃지 말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인민을 위해 권한을 써야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하라’고 요구했다”며 “각 개인의 직책이행, 업무완수를 평가하고 개별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만 중앙통신은 “중국 공산당 정치국의 보고 내용에는 중요 문제에 관한 지시 요청, 사심 없고 공명정대한 정치인이 되기 위한 7가지 방안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7가지 방안으로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 권위와 집중영도 수호,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및 19차 당대회 정신 관철, 청렴자율 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핵심 정책을 막후 지휘한 당의 핵심 영도소조 4개는 위원회로 격상됐다. 위원회로 승격된 곳은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인터넷안전정보화영도소조·재경영도소조·외사공작영도소조로 모두 시 주석이 조장을 맡고 있다. 기구 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도 시 주석의 충성파로 채워지고 있는데 특히 허난성 서기로 교체된 왕궈성(王國生·62)은 시 주석이 ‘살아 있는 보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03-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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