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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男세상, 乙女의 반격] 성추행당한 선생님… 법은 멀고 침묵은 익숙했다

[甲男세상, 乙女의 반격] 성추행당한 선생님… 법은 멀고 침묵은 익숙했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3-22 22:42
업데이트 2018-03-23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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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사 간 성폭력 방치하는 학교

학교측, 교육청에 보고 의무없어
“소문나면 학생들 얼굴 보기가…”
학생 면학 분위기 핑계로 ‘쉬쉬’
피해자들만 이중 고통 ‘속앓이’

화성 A고교 3년 새 4회 성추행
가해자들 아무런 처벌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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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13일 경기 화성 A고교 회의실에서 긴급 임시 교직원 회의가 열렸다. 남교사 B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끓어오르는 욕정을 참지 못하고 노래방에서 여교사 C씨의 발을 걸고 키스를 시도하려 했다”며 공개 사과를 했다. 동료 교사 간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B씨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공개 사과가 끝나자 학교장은 “B교사는 3학년 담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밖으로 새 나가면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면서 “내용을 발설하는 교사에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교사들이 학생이 아닌 동료 교사나 행정 직원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폭력이 ‘미투 운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에 신고 의무가 없다 보니 덮고 넘어가기 일쑤라는 것이다. 또 피해자들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소문이라도 날 경우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더는 학생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기 때문에 신고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직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발각돼 징계를 받은 교원 수는 2014년 11명에서 2016년 27명으로 2년 사이 16명이 늘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28명의 교원이 징계를 받는 등 교직원을 상대로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학교 측의 은폐로 징계를 받지 않은 교사 수까지 더하면 실제 성 비위 교사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내 성인 간 성범죄에 대해서는 신고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에 알리지 않으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교사들 사이에서도 쉬쉬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보니 성범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상당히 둔감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A학교에서만 2015년 이후 성추행 사건이 4차례나 발생했는데도 그동안 묻혀 왔던 배경도 마찬가지다. 2015년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위에서 보듯 공개 사과로 마무리됐고, 2016년 발생한 남교사 D씨가 여교사 E씨의 어깨를 만진 추행 사건 역시 가해자 D씨의 사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관할 교육지원청도 이 두 사건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교감이었던 이모씨는 지난 21일 뒤늦게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지원청의 담당 장학사에게 “피해자가 원하면 신고를 하겠다고 했지만 원하지 않아 사과 형태로 끝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학교에선 지난해 4월 남교사의 성추행 사건이 또 발생했다. 기간제 교사인 노모(41·여)씨와 무기계약직 여직원 H씨가 남교사 F씨에게 같은 날 강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H씨는 시설담당 직원인 I씨에게도 상습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에 시달렸다고 털어놓았다. 노씨는 “학교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덮어 두려고 했는데 H씨가 추행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경찰에 신고돼 검찰로 넘어갔다. 다음달 2일부터 공판 절차에 돌입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F씨와 I씨에 대한 징계는 내려지지 않았다. F씨는 “술을 먹어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린다. 누군가는 억울할 수 있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3-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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