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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새달 27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의 선택은

靑 “새달 27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의 선택은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8-03-22 22:46
업데이트 2018-03-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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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응 시나리오는

청와대가 22일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마무리하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순방을 환송하기 위해 나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개헌이라는 큰 짐을 맡기고 떠나게 됐다”면서 “당과 미리 조문안을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성격상 그러질 못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실제적인 내용은 대부분 다 법으로 위임이 돼서 앞으로 법 개정 작업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초당적 협력이 가능할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대통령 개헌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지만 면담 자체를 거부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총리추천권이나 선출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도 재외국민 투표가 제한된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향후 국민투표를 위해 4월 27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달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국회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든, 부결시키든, 독자적인 국회 안을 내든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4월 27일 이미 위헌이 된 국민투표법만큼은 개정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으로 국회가 갈 길은 대략 세 가지가 있다.

① 극적인 국회 합의 가능성

이제 국회도 청와대를 향해 “국회에 개헌을 맡기라”고만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여권은 이제라도 국회가 개헌안 합의에 나선다면 언제든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 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 최종 시한은 5월 24일이다. 그에 앞서 국회가 극적으로 개헌안을 합의해 발의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개헌안을 폐기하고 국회안을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앞서 자동 부의된 정부 예산안 원안을 폐기하고 국회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진 비서관은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돼도 5월 초까지는 정당 간 협상할 ‘국회의 시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② 선거 시기 조정 가능성

만약 개헌 국민투표, 지방선거 동시 투표가 어렵다면 개헌 투표 시기를 조정하자는 정세균 국회의장 등의 제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정 의장 스스로도 개헌 국민투표가 6월에 실시될지 여부에 대해 “그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지는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여야가 개헌안과 개헌 투표 날짜를 대승적으로 합의하면 대통령 개헌안은 자진 철회 수순을 밟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여권은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 뒤로 미루자는 한국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내각을 운영하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이 약화되는 반면 의회가 간접적으로 선출한 총리 권한이 더 커지는 모순이 생긴다”면서 “청와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고 설명했다.

③ 대통령 개헌안 부결·개헌 표류

26일 이후에도 국회가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에 상정된 뒤 표결 절차를 밟지만 전망은 어둡다. 이들 중 개헌 저지선(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넘는 116석인 한국당만 일제히 반대해도 대통령 개헌안은 부결된다. 이후 국회가 개헌에 나설 수 있지만 소멸된 개헌 동력을 다시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3-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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