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일 구속수사 가능…추가 뇌물의혹·靑 불법여론조사 등 줄줄이 대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추가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는 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이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가 여러 증거에 따라 소명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파헤치던 검찰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비슷한 범행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줄줄이 구속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서울동부지검에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투 트랙’으로 진행한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수사도 10년 전 검찰·특검 수사 당시와 확연히 구분되는 성과를 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뒷받침할 여러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만 따져도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비자금 350억원 조성 등 12∼14개에 이른다.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막바지 보강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대 20일까지 가능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 기간에 기존 혐의사실의 증거를 보완하고 추가 의혹까지 밝혀내 범죄사실을 확정하는 작업이다.
검찰은 향후 공소 유지를 위해 범죄사실을 더 치밀하게 구성하는 데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만큼 재판 과정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유지하며 결백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추가수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 초순께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