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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정원기준 26년만에 65→75kg으로 바뀐다

승강기 정원기준 26년만에 65→75kg으로 바뀐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22 12:41
업데이트 2018-03-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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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15인승 승강기에 12명밖에 타지 않았는데도 A씨가 탑승하자 경보음과 함께 정원 초과 표시가 들어왔다.

앞으로는 A씨처럼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민망한 기분을 느끼며 내리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승강기 정원 기준이 26년 만에 바뀐다.

행정안전부 승강기 정원 기준을 1명당 65kg에서 75kg으로 강화하는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오는 23일 개정·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정원 기준은 1992년 1명당 65kg으로 정해진 뒤 바뀐 적이 없다.

16인승 승강기(정격하중 1천50kg)에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정원이 14인승으로 줄어들어 지금보다 이용자 1인당 탑승 공간이 15% 증가한다.

승강기 정원 산정 기준은 내년 3월 24일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된다.

종전의 16인승과 17인승 승강기는 각각 14인승과 15인승으로 정원이 줄어들게 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승강기 대수가 종전보다 늘어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미 설치된 승강기와 교체용 승강기에 대해서는 개정 기준에 따라 정원 표기를 변경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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