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
앞으로 생리대와 마스크 등도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생리대 매대 앞에서 한 소비자가 신중하게 생리대를 고르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식약처는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허가받은 제품명을 사용하도록 하되, 다만 제품명에 포함된 상호나 상표 등의 일부 문구도 함께 표시할 수 있게 했다. 또 각 원료로 사용된 성분의 명칭과 배합목적 등은 제조업계가 자율적으로 기재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그간 용기와 포장 등에 표시해온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보건용 마스크는 “임산부, 호흡기·심혈관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용기와 포장에 표시하도록 권장했다.
그간 생리대 등은 몸에 접촉하는 물품으로 표시되지 않은 성분으로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전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12월 의약외품의 전(全)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 약사법(2017년 12월 3일 시행)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유독 생리대와 마스크 등은 전 성분 표시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7년 9월 28일 생리대와 마스크 등의 의약외품도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공포 후 1년 뒤인 올해 10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