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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구속해야…피해자들에 회유·협박 계속”

“이윤택 구속해야…피해자들에 회유·협박 계속”

입력 2018-03-22 14:12
업데이트 2018-03-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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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성폭력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은 22일 “피해자들에 대한 회유·협박이 계속돼 이 전 감독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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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성폭행 피해자측 변호인단 입장발표
이윤택 성폭행 피해자측 변호인단 입장발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피해자들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에서 이명숙 변호사(왼쪽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2018.3.22 연합뉴스
‘이윤택 성폭력 사건’ 피해자 17명의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며 이 전 감독 구속을 거듭 요구했다.

공동변호인단 대표로 나선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는 “선배나 가까운 사람이 회유하거나 고소 취소를 종용하는 일이 계속돼 피해자들이 괴로워하고 있다”며 “이윤택이 (구속되지 않고) 바깥에 있다면 회유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폭행·상해·횡령 등 다른 범죄가 나타나 수사기관이 인지수사하거나 피해자들이 추가 고소를 할 수도 있다”면서 “이윤택이 범행을 상당 부분 인정했고 죄질이 몹시 나쁘므로 구속돼 마땅하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 전 감독이 성폭력뿐만 아니라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고막이 파열된 단원도 있었고, 여성 단원의 머리채를 잡고 가위로 머리를 듬성듬성 잘라놓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이 왕처럼 군림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극단을 떠나는 단원에게 ‘다시는 연극판에 발을 못 들이게 하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단원은 극단을 떠난 뒤 몇 년 만에 국립극단 단원으로 지원했다가 당시 오디션 심사위원이던 이 전 감독에게 폭언을 듣고 내쫓기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62차례 성폭력 중 24건만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한 데 대해 “상습범 제정 취지를 고려하면 62건을 포괄해 하나의 죄로 봐야 한다”며 “포괄일죄를 적용해 마지막 강제추행 종료시점인 2017년 1월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또 “이 전 감독의 재산형성 과정에도 의문점이 있다”며 관계기관의 추가 조사와 수사기관의 인지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희단거리패가 밀양여름축제 등을 진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수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지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원들이 공연 외에 숙소와 극장 건축 일에 동원됐지만, 월급을 못 받았고, 단원의 통장과 도장을 수거해 관리하다가 이미 퇴단한 단원의 통장을 썼다는 얘기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 전 감독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단원들과 공동명의로 된 서울 수유동 숙소 건물을 팔았고, 자신의 명의로 된 서울 명륜동 ‘30스튜디오’와 부산 ‘가마골소극장’도 급매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추가 민·형사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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