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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새달 11일 최고인민회의 개최… 남북관계 메시지 주목

북한, 새달 11일 최고인민회의 개최… 남북관계 메시지 주목

입력 2018-03-22 07:58
업데이트 2018-03-2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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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다음 달 11일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6일 오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대표단과 면담?만찬한 약 10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읽는 장면. 2018.3.6   조선중앙TV=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TV는 6일 오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대표단과 면담?만찬한 약 10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읽는 장면. 2018.3.6
조선중앙TV=연합뉴스
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5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며 “결정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 회의를 4월 11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대한 ‘공시’에서 “대의원 등록은 4월 9일과 10일에 한다”고 밝혔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헌법상 국가 최고 지도기관으로, 입법과 국무위원회·내각 등 국가직 인사, 국가 예산 심의·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다.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1∼2차례 열린다. 북한은 통상 매년 4월에 우리의 정기국회 격인 회의를 열고 예·결산 등의 안건을 처리해 왔다. 직전 회의인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도 지난해 4월 11일 열렸으며, 이날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노동당 제1비서 추대일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회의는 4월 말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려 예·결산 등 통상적인 안건 처리 이외에 북핵문제나 남북·북미관계 등과 관련된 결정 또는 대외 메시지가 나올지가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201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에서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을 명시했고,이듬해 4월 12기 7차 회의에서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하는 등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 보유와 관련한 법적 명문화 작업을 한 전례가 있다. 지난해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과거 폐지됐던 최고인민회의 산하 ‘외교위원회’를 부활시키며 대외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남북·북미정상회담이 아직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이번 회의를 통해 핵 보유와 관련된 규정을 선제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올해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시장화 등이 가미된 경제개혁입법 조치를 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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