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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과 계엄령의 차이점은?

위수령과 계엄령의 차이점은?

입력 2018-03-22 07:01
업데이트 2018-03-2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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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시민단체의 폭로로 ‘위수령’이 화제인 가운데 ‘계엄령’과 차이점은 뭘까.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서울신문DB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서울신문DB
위수령은 1950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됐으며, 군 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이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에만 적용되며, 해병대를 포함한 해군 및 공군 부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수사령부는 해군 및 해병대 지역에서도 육군이 맡는다.

계엄령과 가장 큰 차이점은 군의 지휘 통솔권이다. 위수령은 군부대가 주둔을 하면서 치안, 공공질서 등을 유지하게 되는 대통령령, 계엄령은 군이 지휘 통솔을 맡는다. 또 위수령은 계엄령과 다르게 육군 부대를 출동시킬 때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앞서 독재정권 당시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면서 ‘계엄령’을 남발했고, 국내외 여러 애로사항으로 인해 ‘위수령’을 따로 만들어 시민 집회를 진압하는데 썼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위수령 폐지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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