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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 폭넓은 논의 필요하다

[사설]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 폭넓은 논의 필요하다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18-03-21 21:06
업데이트 2018-03-2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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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불평등 심화에 취지 인정하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일 수도 있어

청와대가 어제 헌법 총강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한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한정된 자산인 토지가 소수에 집중되면서 경제 불평등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토지의 공적 개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극소수 개인들이 택지를 무한정 사들이고, 기업들이 유휴지로 투기에 나서는 등 토지를 이용한 부 축적 실상은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다만 토지공개념은 자본주의의 본질인 사유재산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헌법 명시 문제는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토지공개념은 현행 헌법 122조에도 그 취지가 녹아 있다.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노태우 정부는 1989년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는 위헌 결정을 받고 사실상 폐기됐다. 토지공개념 요소를 담은 종합부동산세도 세대별 합산 과세가 위헌 결정을 받아 현재는 인별 과세만 시행되고 있다.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 그 취지에 따라 제정된 법률들이 잇따라 헌법상의 사유재산권 침해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번 개헌안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국가가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을 더 명확히 했다. 토지 소유권은 개인이 갖되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이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개헌안이 통과되면 관련 법률 제정에 의해 투기 지역에서 택지 소유가 일정 수준 제한되거나 과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 기업들이 유휴지를 구입해 차익을 남기고 파는 행위도 어려워질 것이다.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개발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도 예상된다.

토지공개념 헌법 명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논란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공익과 사익의 명확한 구분,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더 그렇다. 이번 개헌안대로라면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행정 당국의 판단에 의해 과도한 제한이 가해질 개연성이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대폭 강화하거나,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지 말란 법도 없다. 토지공개념은 도입하되 그 수준이 과도해선 안 된다고 본다.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를 충족시킬 안을 짜내야 한다. 국민 모두의 관심사인 만큼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설령 개헌안이 통과되더라도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만 이어질 것이다.
2018-03-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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