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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땐 징역형 형평성 어긋” “실제 처벌 줄 수도”

“산재 땐 징역형 형평성 어긋” “실제 처벌 줄 수도”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8-03-21 22:28
업데이트 2018-03-2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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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개정안’ 노사 모두 반발

경총 “다른 죄목 비해 처벌 과도”
勞 “사법부 업주 처벌 부담 커져”
유해작업 도급 금지 조항도 논란


최근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재계와 노동계가 동시에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 발생 때 징역형을 강화하는 등 사업주 책임을 크게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들은 비슷한 다른 죄목에 비해 처벌이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되레 실효성을 문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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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1일 산안법 개정안에 관한 경영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산재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징역형 확대나 도급 금지 등은 지나치다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사업주에게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경총은 비슷한 내용인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다른 차원에서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와 균열일터 산업안전 차별해소’ 토론회에서 “법정형 하한선이 정해지면 사업주 처벌에 대한 사법부 부담이 커져 오히려 실제 처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안전사고 때 기업으로 하여금 반드시 강의를 듣도록 한 수강명령제도 단순히 창피 주기나 감성적 제재에 그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의 도급을 원천 금지한 조항도 논란거리다. 개정안은 위반 때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했다. 원청 사업체가 위험한 작업만 가려 하청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경총은 “기업의 인력 운영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과징금이 사업주 이익을 회수하는 수단에 그치는 데다 회수한 이익이 피해자인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민노총은 “정작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을 배제한 채 소수 전문가들이 개정안을 만들어 현장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보호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 재해 재발이 예상될 경우 고용부 장관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게 한 조항과 관련해서도 경총은 “악용을 막으려면 작업 중지 요건 및 실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해하지 않은 물질의 구성 성분, 명칭, 함유량을 모두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 조항도 기업의 영업비밀을 과도하게 유출할 수 있다고 경총은 걱정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03-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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