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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하는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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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70주년 사업위 기자회견

추념기간 선포… 전국에 분향소
道, 지방공휴일 공식 지정 촉각


올해 70주년을 맞은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 지역 기관장들이 한목소리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양윤경(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2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70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 기간을 선포하고 있다. 제주 연합뉴스

원희룡 제주지사,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 양윤경 4·3유족회장과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70주년 범국민위원회 관계자들은 21일 제주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4·3추념 기간(3월 21일~4월 10일)을 선포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추념 기간에는 70주년 범국민위에 참여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 전국에 4·3희생자 추모 분향소가 설치, 운영된다.

이들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 통과 등에 국민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 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에는 피해자 보상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이 담겼다.

원 지사는 “4·3 추념일 이전에 4·3 특별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에 호소한다”며 “4·3의 완전한 해결,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바라는 제주도민의 기대와 열망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양윤경 유족회장은 “제주 4·3은 현재 진행형으로 4·3 특별법 개정은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반드시 선결돼야 할 과제”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각 정당 대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의 모든 분들에게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특별법 개정을 역설했다.

도는 이날 ‘제주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4월 3일을 처음으로 지방공휴일로 지정했다.

제주 4·3 특별법은 4·3사건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규정했으며 당시 2만 5000여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가족은 6만여명에 이른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8-03-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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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