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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상습 강제추행’ 이윤택 구속영장 신청

‘8명 상습 강제추행’ 이윤택 구속영장 신청

이혜리 기자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3-21 21:10
업데이트 2018-03-2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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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신청서엔 17명 피해사실 모두 적시…김소희 대표는 성폭력 조력 혐의 못 찾아

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지낸 연극 연출가 이윤택(6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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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연극 연출가
이윤택 연극 연출가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21일 이씨에 대해 상습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7명을 62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성이 인정돼 중죄에 해당하고, 외국 여행이 잦아 도주 우려가 있으며,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다”고 영장을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의 가해행위 상당수는 성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경찰은 실제 상습죄 조항이 생긴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24건의 혐의에 해당 조항을 적용했다. 다만 성추행이 아닌 성폭행은 상습죄 조항 신설 이전에 발생한 것까지만 확인돼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한 행위는 고소인 8명에 대한 24건이었지만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속영장 신청서에 17명의 피해 사실을 모두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사실일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발성 연습이나 연기 지도 차원이었다”며 부인했다고 한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투 운동을 통해 경찰 수사 대상이 된 가해자 가운데 두 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앞서 경찰은 경남 김해 지역 극단 대표 조증윤(50)씨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했다.

다만 경찰은 이씨의 성폭력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 김소희(48) 연희단거리패 대표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할 만한 혐의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더 용기를 내주면 현재 의혹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규명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8-03-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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