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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토지공개념’ 명시…재산권 제한 가능

헌법에 ‘토지공개념’ 명시…재산권 제한 가능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03-22 00:22
업데이트 2018-03-22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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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2차 공개

‘상생’ 강화해 사회 불평등 완화
수도 법률로 정하는 조항 명문화
자치 행정·입법·재정권한 보장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 총강에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수도 조항’을 명문화했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한 ‘토지공개념’도 개헌안에 명시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그 집행기관을 각각 ‘지방정부’와 ‘지방 행정부’로 바꿔 중앙정부와 독자적 수평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조국(왼쪽)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형연 법무비서관.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조국(왼쪽)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형연 법무비서관.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문 헌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조 수석은 “국가 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도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개헌안에 포함되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관습 헌법 심판은 폐기된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행정·경제·문화수도 등 제2, 제3의 수도가 복수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개헌안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해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 권력을 분산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을 헌법에서 구현한 것이다.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 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해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2의 국무회의’로 불리는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통하며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했다.

현행 헌법의 제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개념에 ‘상생’을 추가해 다양한 입법을 촉진하려고 했다.

또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과 제122조의 토지공개념에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기로 했다. 노태우 정부가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개발이익환수제를, 노무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의 정책을 냈으나 재산권 침해 논란 등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 불합치 판례에 따라 무력화된 것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개헌안 총강에 공무원 전관예우 방지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퇴직한 공무원이 유관 단체에 재취업해 현직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항이다. 국가에 기초학문을 장려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예방하려고 문화의 자율성·다양성을 증진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3-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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