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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촛불집회 무력진압 논의 의혹 뒷받침할 자료·진술 없어”

軍 “촛불집회 무력진압 논의 의혹 뒷받침할 자료·진술 없어”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3-21 16:37
업데이트 2018-03-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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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지난 17일 박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촛불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지난 17일 박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촛불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국방부는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군이 촛불집회 무력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와 진술은 없었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하며 “당시 합참,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소속 관련자 약 50명을 조사한 결과, 군 병력 투입이나 무력진압 관련 논의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나 진술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는 조사과정에서 시위대가 핵심지역이나 군사시설 안으로 진입하는 우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수도방위사령부 차원의 질서유지 관점의 대비계획 성격의 2016년 11월 9일자 수방사 대외비 문건을 확인했다면서 “동 문건에는 대비 개념으로 예비대 증원 및 총기사용 수칙을 포함하고 있어 당시 군이 촛불집회 참가 시민을 작전의 대상으로 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동 문건의 내용 중 병력 증원 및 총기사용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위법·부당한 측면은 없는지 추가적으로 면밀히 재확인하고 군인지위복무기본법, 부대관리 훈령, 합참 교전규칙 등 관련 법령·지침 등을 수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군 수뇌부가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으로 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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