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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명시…개발이익환수·부동산과세 강화 전망

토지공개념 명시…개발이익환수·부동산과세 강화 전망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3-21 13:12
업데이트 2018-03-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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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1일 2차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이 명시됐다.

다만, 토지공개념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이 아니고, 이미 현행 헌법에 녹아있는 토지공개념과 관련한 조항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현행 헌법 23조 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고 122조에는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토지공개념은 노태우 정권인 1989년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토초세법과 택지소유상한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당시 정부가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부동산 등기 의무제를 도입하거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시지가 제도를 도입한 것도 토지공개념 정책의 일환이었다.

참여정부 때 추진된 종합부동산세는 가구별 합산과세 방식을 취했다가 위헌 결정으로 개인별 합산으로 바뀌기도 했다.

이처럼 현행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녹아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법률·정책을 두고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자, 헌법에 토지공개념 조항을 명시한 것이다.

청와대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이 명시된 개헌안이 통과되면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세금의 근거가 되는 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더 올라갈 수 있고,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개편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이 성공할 경우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 등 토지 규제를 추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나’라는 물음에 “국회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법률을 어떻게 만들지에 달린 것”이라고 답했다.

또 ‘토지공개념 강화를 언급하면서 불평등을 거론했는데 평등권이 자유권보다 우위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는 “자유와 평등 중 무엇이 우위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며 “헌법 119조 1항은 시장자유를, 2항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규범조화적으로 해석될 것이다. 판례나 입법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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