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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야당대표 일행 공항검색대 무단통과 시킨 울산공항 관계자 수사

경찰, 야당대표 일행 공항검색대 무단통과 시킨 울산공항 관계자 수사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8-03-21 20:05
업데이트 2018-03-2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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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울산 국회의원, 울산시장 비서실 등 수사 중인 울산경찰청 항의 방문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등 울산공항 관계자 2명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일행을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에 탑승시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1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이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등 2명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지난 8일 홍 대표 등 3명이 김포로 가는 항공기를 탑승하는 과정에서 보안검색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는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보안검색 면제 대상이 아닌 승객을 항공기에 곧바로 탑승시켜 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울산공항 관계자는 “당시 공항 내 시위자들 때문에 일반 통로에서 귀빈 통로로 탑승 동선을 바꿨다”며 “이 과정에서 보안검색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울산지사장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또 이날 정갑윤·강길부·이채익·박명우 울산지역 국회의원은 경찰의 김기현 울산시장 비서실장과 동생 비위 혐의 수사와 관련, 울산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이번 경찰의 수사는 편파수사, 기획수사, 공작수사다”고 항의했다. 의원들과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의 만남은 30여 분간 진행됐다.

정 의원은 “경찰이 시장 비서실을 압수 수색한 지난 16일은 김기현 시장을 비롯해 5명의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이 발표된 날이었다”며 “공천 사실을 널리 알리고 당 차원에서 결의를 다지는 그날, 울산경찰청은 시장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비서실을 압수 수색하면서 소금을 뿌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김 시장 동생에 대한 소문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선거를 목전에 둔 지금 수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특히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황 청장이 울산의 유력 여당 인사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더는 경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으며, 사건을 검찰로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이번 수사에는 어떤 의도도 없다”며 “비서실 압수수색이나 시장 동생 체포영장 발부는 시기가 공교롭게도 집중된 것일 뿐, 경찰이 그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황 청장은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영장 등은 법원도 필요성을 인정해 발부한 것이고, 그전에 기각과 재신청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시기를 맞출 수도 없다”며 “경찰 수사의 신뢰성은 사회적 자산인데, 이런 오해를 받는다는 점에서 자존심이 상한다”고 강조했다.

황 청장은 또 울산지역 여당 유력 정치인과 만났다는 것에 대해 “울산청장 부임 후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과도 만났고, 같은 취지에서 그 여당 인사도 두 차례 만났다”면서 “이는 울산경찰청의 현안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청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당은 이번 경찰의 수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22일부터 울산경찰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오는 23일에는 당원들을 동원해 울산경찰청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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