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IOC 귀속 저작권 허가 관건
조례 변경 도의회 승인 받아야IOC “첫 사례…법률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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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마스코트로 폭발적 인기를 얻었던 수호랑(왼쪽)과 반다비(오른쪽)가 강원도 상징 캐릭터로 지정될 수 있을까.
강원도가 20일 수호랑과 반다비를 강원도 상징 캐릭터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올림픽에서 국제적으로 인기를 끈 수호랑과 반다비를 상징 캐릭터로 만들면 국내외에 강원도를 홍보하는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강원도는 현재 도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반달곰을 의인화한 ‘반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중화가 잘되지 않고 있다.
평창올림픽 끝…철거되는 건물들 20일 근로자들이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 시설물로 사용된 강원 강릉올림픽파크의 각종 시설물을 철거하고 있다. 평창동계패럴림픽은 지난 18일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강릉 연합뉴스 |
그러나 올림픽 마스코트는 강원도가 하고 싶다고 무조건 상징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 마스코트 저작권은 모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귀속돼 있어 캐릭터를 활용하려면 IOC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강원도 상징물을 바꾸려면 관련 조례를 변경하기 위해 도의회 승인도 필요하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수호랑과 반다비를 강원도 상징물로 할 수 있는지 IOC에 문의한 결과 자신들도 이런 사례는 처음이어서 법률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답변을 해 왔다”며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