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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악용한 청소년 성매매 여가부·경찰 7건 16명 적발

채팅앱 악용한 청소년 성매매 여가부·경찰 7건 16명 적발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3-20 22:28
업데이트 2018-03-2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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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청소년 성매매 합동 단속반이 채팅앱을 모니터링하던 중 청소년 성매매가 의심되는 아이디를 확인했다. 약속 장소에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 A양(19)를 만난 단속반은 성매매를 알선한 B씨(20)를 검거했다.

B씨는 A양이 성매매를 통해 15만원을 받으면 그중 6만~7만원을 자신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 경찰과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합동 단속한 결과 총 7건에서 성범죄 사범 16명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여기엔 성매매 대상자 7명과 알선자 3명, 숙박업주 1명, 피해 청소년 5명이 포함됐다. 이 중에는 성인임에도 채팅앱에서 청소년으로 가장해 조건만남을 시도한 여성도 2명 포함됐으며, 둘 중 1명은 외국인이었다. 또 청소년이 성매매를 직접 알선한 행위도 적발됐다.

여가부는 단속에서 발견된 피해 청소년들에 대해 성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연계하고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한다. 배영일 여가부 인권보호팀장은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3-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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