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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공개] 검찰 “기본권 보호 위해 필요” 경찰 “靑이 우리 손 들어준 것”

[대통령 개헌안 공개] 검찰 “기본권 보호 위해 필요” 경찰 “靑이 우리 손 들어준 것”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3-20 22:28
업데이트 2018-03-2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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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장청구권 삭제 파장

檢 공식반응 자제하면서도 허탈
警 “형사소송법도 빨리 개정해야


청와대가 20일 발표한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한 내용의 개헌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반응은 엇갈렸다. 현행 헌법 12조와 16조는 구속이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공식 반응을 애써 자제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헌법 전문을 공개하자마자 반대 의견을 내놔 각을 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허탈하다는 분위기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심사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대부분의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또 다른 검사는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한다는 것은 곧바로 형사소송법에서도 빼겠다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검찰로 영장청구권이 일원화돼 있지만 향후 다원화되면 경찰을 제외하고는 이득 보는 국민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법원 입장에서는 검찰이나 경찰 누가 영장을 청구하든 법원에서 심사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피의자 입장에서는 영장 청구 자체가 압박을 받는 만큼 현행 제도가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와 함께 수사권 독립에 대한 기대감도 번졌다. 한 경무관급 경찰은 “5·16 군사정변 직후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포함될 때 (의견 수렴 없는)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 조항이 헌법에서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른 총경급 경찰도 “청와대가 (사실상)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한 경정급 경찰은 “개헌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검사가 부당하게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하거나 영장 청구 권한을 남용하는 것에 대비해 경찰이 법원에 직접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6일 국회 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검사의 독점적 영장신청 조항이 중립적인 법관의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한 ‘영장주의’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폐지’를 요구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3-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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