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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공개] 홍준표 “대통령 개헌안 국회표결 참여 의원은 제명”

[대통령 개헌안 공개] 홍준표 “대통령 개헌안 국회표결 참여 의원은 제명”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8-03-20 22:28
업데이트 2018-03-2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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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에 5·18 등 포함 반대” 진보진영, 발의 반대… 내용 동조

청와대가 20일 기본권 조항 등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을 공개하자 야권은 일제히 “대통령 주도의 개헌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야권은 청와대 개헌안에 대한 대안을 밝히기보다는 대통령 개헌 발의의 부적절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개헌 투표를 하게 되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의원을 제명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보수 야권은 특히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등 역사적 사건을 포함한 청와대 개헌안에 반대했다. 한국당은 당초 논의 과정에서 지역주의의 정치적 폐해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에 동조하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 개헌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자 현행 헌법 전문을 크게 손보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방침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청와대는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개특위를 무력화시켰다”면서 “개헌안의 영장청구조항 삭제는 오히려 사법개혁을 방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신설에 대해서는 여론을 의식하면서도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홍지만 한국당 대변인은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가 국민의 바람임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같은 국민의 열망임에도 왜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에 대한 내용은 없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범진보진영인 민주평화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면서도 내용에 대해서는 동조했다. 평화당 헌정특위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은 “국회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 통과될 가능성이 제로”라면서도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명시 등에는 적극 찬성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8-03-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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