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문 대통령 개헌안…5·18 전문에 수록, 국민소환제 신설 의미는

문 대통령 개헌안…5·18 전문에 수록, 국민소환제 신설 의미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3-20 12:30
업데이트 2018-03-20 14: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는 한국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를 이끈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 6·10 민주항쟁이 헌법 전문으로 수록됐다.
이미지 확대
조국 수석, 대통령 개헌안 첫 발표
조국 수석, 대통령 개헌안 첫 발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18.3.20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민주이념 계승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5·18, 부마항쟁, 6·10 항쟁을 전문에 반영했다.

1987년 9차 개헌 당시 그대로인 기본권 조항 역시 시대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은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게 국적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천부인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다.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꾼 것도 의미있는 대목이다. 근로는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사용됐던 용어다.

공무원의 노동3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한 것은 공무원이 갖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현행 헌법 33조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예외적으로만 노동3권을 허용하고 있다.
개헌안 전문
개헌안 전문
국민의 생명과 안전 최우선하는 정부 역할 강조

무엇보다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주거권·건강권을 신설함으로써 기본권을 향상시켰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헌법에 천명하고 국가의 재해예방의무와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정보기본권의 등장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상황인식에 터잡은 것으로, 알 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주거권과 건강권은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번 개헌안에서 기소독점주의를 상징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된 점도 특별한 점이다. 이는 헌법에 영장 청구 주체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의 입법례에 따른 것으로, 비록 헌법에서 빠지더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하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영장청구를 검사 외의 다른 주체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주목된다.
개헌안 기본권 분야
개헌안 기본권 분야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신설로 직접참여 폭 확대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신설함으로써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폭을 확대하게끔 했다.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치외법권적 ‘특권’을 더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세월호 특별법 입법청원에 6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 발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청와대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헌법에 대해서만 국민발언제를 허용하는 기존 조항을 바꿔 국민이 입법자로서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권력의 감시자로서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국 수석은 “이번 개헌은 기본권과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의 개헌”이라고 강조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상상해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22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선거 뒤 국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사안은 무엇일까요.
경기 활성화
복지정책 강화
사회 갈등 완화
의료 공백 해결
정치 개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