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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후 ‘검은돈’ 소급과세 쟁점 부상

실명제 후 ‘검은돈’ 소급과세 쟁점 부상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3-19 23:26
업데이트 2018-03-20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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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의 모든 것

최근 금융권뿐 아니라 재계와 정계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다. 1500개에 가까운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2008년 삼성 조준웅 특검에 의해 드러난 지 거의 10년 만에 과징금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계좌의 개설 시기에 관계없이 개설 당시 원금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법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이 회장이 보유한 차명계좌에 대해 90% 차등과세 고지 절차에 돌입했다. 재벌 등의 ‘검은돈’ 은신처이자 일반 국민들의 일상에서도 사용되는 ‘필요악’인 차명계좌의 현주소를 짚어 봤다.

●97년 차명거래자 처벌규정 사라져

차명계좌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만든 은행 계좌를 말한다. 보통 상대방의 허락을 얻어 개설한 합의 차명계좌와 다른 사람의 이름을 훔쳐 만드는 도명계좌 등으로 구분한다.

차명계좌는 원래 불법이 아니었다. 저축 장려 등을 이유로 정부에서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이 전격 시행되기 전까지 정치인들과 재벌들의 탈법 도구로 널리 활용됐다. 다만 명령을 대체해 1997년 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은 ‘금융사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 거래를 해야 한다’(제3조 1항)고 명시했을 뿐 차명(타인 실명) 거래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었다. ‘실명전환의무기간(1993년 8~10월)에 실명 전환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조항에서 멈췄다. 차명 거래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사라지고 허명이나 가명 거래만 막는 ‘반쪽짜리’ 규제로 전락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차명 거래를 금지했다.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으로 금융 거래를 해선 안 된다’(제3조 3항)는 조항을 신설하고,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불법인 차명거래 사례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 회피 및 불법 도박자금 은닉 ▲증여세·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세금우대 금융상품 가입 한도 제한에 걸리지 않기 위한 행위 등을 모두 불법으로 간주했다. 은행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예금이자를 명의인이 아닌 가족이 수령했을 경우도 세금 포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다. 공동대표나 공동명의인 중 한 명이 불법 차명 거래를 했을 경우 공동인들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가족간 금융도움 차원 계좌개설 OK

그렇다고 모든 차명 거래를 금지한 건 아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선의의 차명 거래’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계·부녀회·동창회 등 회비 관리를 위한 대표자 명의 계좌 개설 ▲문중·교회 등 임의단체 금융자산 관리를 위한 대표자 명의 계좌 개설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부모 명의 계좌 예금 등이 예외로 인정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조세포탈이나 자금세탁 등 탈법 목적의 차명계좌에만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며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하는 일반 국민은 안심해도 좋다”고 말했다.

금융 업무를 서로 봐 주는 경우가 많은 가족 간에는 계좌 개설도 폭넓게 허용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 부모 포함) 간에는 서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즉 외할머니와 외손자, 장인·장모와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에도 대리로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받으면 된다. 형(오빠 및 누나)이 미성년 동생의 계좌를 개설하려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부모 위임장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가면 된다.

금융위는 1993년 이후에 만들어진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불법 목적이 밝혀졌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4조 5000억원에 달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과세 당국이 직접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CJ, 신세계 등 차명계좌 개설이 적발된 다른 기업들에도 적용된다. 과징금 부과 등을 피하기 위해 실명 전환을 하지 않는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다만 법 제정 이전에 행해진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소급 적용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형사처벌 조항이 포함된 2014년 법 개정 당시에도 개정 이후에 탈세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 개설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 법 개정안이 적용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 정책 당국 관계자는 “법 제정 당시부터 불법 차명계좌를 만들 수 있는 ‘구멍’을 허용한 게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라면서 “명확한 혐의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드러나지 않은 차명계좌에까지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8-03-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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