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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 1000억대 과세… 특검 10년 만에 실질 제재

이건희 차명계좌 1000억대 과세… 특검 10년 만에 실질 제재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3-19 18:12
업데이트 2018-03-1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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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90% 고율과세’ 통보…실소유주에 구상권 청구할 듯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이 갖고 있는 1000여개의 차명계좌에서 나온 이자·배당소득에 90%의 세금을 매겼다. 하지만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인 2008년 이후 소득에만 부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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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연합뉴스
이건희 회장.
연합뉴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2∼3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증권 등 금융기관에 이 회장 등이 운용한 차명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고지했다. 이 회장 차명계좌에 매긴 세금만 1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세금을 매기지 못했다. 금융위의 판단 때문이다. 차명계좌에 대한 세금은 세법이 아닌 금융실명법에 규정돼 있다. 차명계좌가 수사 등으로 확인되면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90%의 세금을 매긴다. 하지만 금융위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전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는 부과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법에서 부과 대상을 실명제 전 발생한 차명계좌 중 일정 기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계좌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회장 차명계좌는 타인 명의로 실명 전환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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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지난달 법제처가 이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최근 금융위도 입장을 바꿨다. 이에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부과제척기간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이 회장 차명계좌의 경우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있어 5년이 아닌 10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 회장 등이 보유한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원천징수 대상 계좌 대부분이 해지돼 금융기관이 일단 세금을 내고 이 회장 등 계좌 실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3-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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