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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군사재판 수형 피해자 재심 청구 두 번째 심문

제주4·3 당시 군사재판 수형 피해자 재심 청구 두 번째 심문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3-19 15:29
업데이트 2018-03-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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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4명 법정서 피해 증언…“군사재판 부당”

제주 4·3 사건 당시 계엄령 하의 군사재판을 통해 억울하게 수감됐던 80∼90대 수형자 4명이 직접 법정에 나와 자신이 당한 피해를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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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제주4·3 수형 피해자들
법정 향하는 제주4·3 수형 피해자들 제주 4·3 사건 당시 계엄령 하의 군사재판을 통해 억울하게 수감돼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한 수형 피해자 4명이 두 번째 심문 기일인 19일 제주지법 201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948년과 1949년 제주에서 이뤄진 군사재판 수형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한 두 번째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서는 인천형무소 수형 피해자 현대룡, 부원휴씨, 전주형무소 수형피해자 김평국, 오희춘씨가 내란죄로 군사재판을 받고 형무소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겪은 피해를 증언하고, 군사재판의 부당함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수형 피해자 개개인에게 30분 이상씩 증언 시간을 배정했다.

피해 당사자들 외에 피해자 가족, 제주4·3도민연대 관계자 등도 방청석을 채웠다.

앞서 양근방(86)씨 등 4·3 수형 피해자 18명은 지난해 4월 19일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9개월가량 관련 자료 수집과 검토를 거쳐 올해 2월 5일 첫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수형 피해자들의 진술을 듣는 심문 기일을 3∼4 차례 더 가진 뒤 재심에 들어갈 법률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요건을 따져 볼 예정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당부를 판단하는 재심을 판결문 등 공식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죄명 만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고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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