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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개헌안 발의…6월 개헌투표 공약 지키고 국회엔 합의 촉구

26일 개헌안 발의…6월 개헌투표 공약 지키고 국회엔 합의 촉구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3-19 13:16
업데이트 2018-03-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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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 실시하기 위한 마지노선이 26일靑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마지막 기회”…여야 압박‘대통령 연임제’ 등 설명하며 국민에 개헌 당위성 호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한 것은 개헌 절차와 정무적 요소를 두루 고려한 판단이다.

개헌에 필요한 국회의 심의 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개헌으로 인한 정국 경색을 막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해 개헌안만 마련한다면 이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여야가 개헌안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여지도 확보해 두었다.

문 대통령의 결심에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실시’라는 대선후보 시절의 약속을 지키고 개헌의 당위성을 확보하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읽힌다.

◇ 3월 26일, 개헌안 처리 마지노선 =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국민투표 예정일로부터 적어도 78일이 필요하다.

국민투표법 제7장 49조에 따라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 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해야 한다.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에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5월 26일에는 국민투표 공고가 이뤄져야 한다.

이보다 하루 전날인 5월 25일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여야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논의할 최대한의 시간인 60일을 보장하려면 이달 26일에 발의해야 한다.

제한된 헌법개정안을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는데 이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동시에 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이런 스케줄을 따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개헌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조항을 준수하는 데도 이상이 없다.

국회가 개헌안을 의결한 날 국민투표를 공고하면 개헌안 발의 가능 시점이 하루 정도 미뤄질 수 있었지만 청와대는 향후 개헌 절차에서 행정 절차상 생길 수 있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 국민과 약속 지키고 국회 의견도 존중하는 다중 포석 = 국회가 개헌안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60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 청와대는 26일에 반드시 개헌안을 발의할 필요는 없었다.

개헌안이 공고되고 40∼50일 안에도 여야가 합의한다면 얼마든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투표 공고 기간 18일을 포함해 78일의 날짜를 준수하고자 한 것은 그만큼 대선후보 시절에 국민에게 공약한 사항을 꼭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그동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은 문 대통령의 확고한 방침이라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해 왔다.

아울러 여당의 요청을 수용하는 동시에 여야 전체에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숙의’해 달라고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도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기자들을 만나 “애초 21일 발의도 검토했지만 이는 행정적 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한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었다”며 “국회 논의를 보장해 달라는 여당의 요청을 고려해 26일에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21일로 예정됐던 개헌안 발의를 26일로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야당과 합의해 개헌안을 마련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 국민 다수가 바라는 ‘대통령제’로 국회 압박…정국 경색 우려도 = 청와대는 20일부터 사흘간 하루에 한 번씩 ▲ 전문·기본권 ▲ 지방분권·국민주권 ▲ 정부 형태 등으로 나눠 개헌안을 발표한다.

한꺼번에 개헌안을 발표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국민에게 개헌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개헌의 방향과 당위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로 해석된다.

개헌의 구체적 내용 중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권력구조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중심제로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일반적 의사라고 본다”면서 “여러 여론조사에서 그런 점이 나타나고 있고 국민헌법자문특위의 심층조사에서도 확인되는 점”이라고 말했다.

결국 국민 다수가 바라는 대통령 중심제 등의 내용을 포함해 이를 상세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개헌을 관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총리 선출·추천권을 국회로 옮겨야 한다는 일부 야당의 주장을 두고 사실상 ‘의원내각제’라고 비판한 바 있는 만큼 이러한 스탠스는 60일간의 국회 논의 시간을 보장한 것과는 별개로 정국 경색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 국회가 신속하게 (개헌안을)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말해 이런 우려에 선을 그었다.

여야가 합의해 개헌안만 마련하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청와대는 개헌 시기를 지방선거 뒤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의 야권을 설득하는 작업도 최대한 병행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 대통령이 연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면서 “당 대표나 원내대표 등을 초청해 대화하고 정무수석이나 비서진을 국회로 보내는 등 다양하게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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