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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성관계도 ‘업무상 위력’ 적용”

“합의 후 성관계도 ‘업무상 위력’ 적용”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8-03-15 23:26
업데이트 2018-03-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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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안희정 성폭행 혐의 무게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에도 ‘업무상 위력’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무게를 싣는 취지의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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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15일 “이 사건은 합의 없이 강제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반적인 성폭행 사건과는 다르다”면서 “실제 행위에서는 합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무 분위기나 근무 환경이 작동해서 업무상 위력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와 비서 사이 직위·권한·지위의 차이를 이용한 간음과 추행이 있었다는 것이 고소 내용이기 때문에 도지사와 고소인 간의 제반 상황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많은 인력이 투입돼 광범위하게, 불필요하게 압수수색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지만 사안마다 성격이 달랐고, 빨리하지 않았으면 증거가 멸실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안 전 지사의 신분에 대해 “법적, 실질적 측면에서 모두 피의자”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사건번호가 입력되면 그때부터 피의자라고 한다. 그게 아니더라도 범죄 혐의가 상당한 농도에 있으면 피의자라고 볼 수 있다”면서 “안 전 지사의 사건은 두 가지 성격이 모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8-03-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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