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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쇠 일관’ MB 구속 여부, 문무일 손에 달렸다

‘모르쇠 일관’ MB 구속 여부, 문무일 손에 달렸다

입력 2018-03-15 10:25
업데이트 2018-03-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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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간의 피의자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놓고 검찰이 숙고에 들어갔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만큼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온전히 검찰 손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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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3.1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3.1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이 전 대통령의 밤샘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신병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면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중앙지검장이 문무일(57·18기) 검찰총장에게 이를 보고한 뒤 상의를 거쳐 총장이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심하게 된다.

청와대는 이날 이 전 대통령 검찰 수사와 관련 “청와대가 개입할 여지도 없고 개입하지 않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검찰 자체 판단과 수사 결과에 맡기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검찰이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뒤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입장을 듣는 절차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구속 여부 판단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 관련된 사안인 만큼 당장 결론이 나오지는 않으리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 총장은 다음주 중에는 마음을 굳히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많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받는 각종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개 안팎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설령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혐의의 전제가 되는 다스 및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태도는 향후 재판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구속영장 청구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는 나온다.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아들 이시형씨를 비롯한 다수의 친인척과 측근이 여전히 불구속 상태라 적극적으로 말 맞추기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추정되는 뇌물 액수만 110억원대에 이르고 횡령 등 비자금 규모도 300억원대에 이를 정도로 혐의 내용도 무거운 편이다.

다만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1년 사이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한다는 정치적 부담과, 이 전 대통령이 큰 반발 없이 조사에 응하는 등 도주 우려가 적다는 점 등 법원 영장심사에서 변수가 될 반대되는 논리까지 차분히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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