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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검찰 조사 마치고 21시간 만에 귀가…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토(종합)

이명박, 검찰 조사 마치고 21시간 만에 귀가…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토(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3-15 07:17
업데이트 2018-03-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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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21시간 만에 귀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실제 조사는 14시간가량 이뤄졌지만 조서 열람에만 6시간이 넘게 소요돼 이튿날인 15일 아침이 돼서야 검찰청을 나섰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해 신병 처리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14일 오전 9시 22분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시간 만인 15일 오전 6시 25분쯤 다시 취재진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사를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얼굴은 출석할 때에 비해 다소 지친 듯한 모습이었지만 변호인들과 미소를 띤 표정으로 인사를 주고받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을 향해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말 외에는 별다른 말 없이 차에 올라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전 6시 33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도착한 뒤에도 별다른 메시지 없이 차량에 탄 채 집안으로 들어갔다.

오전 9시 50분부터 시작된 조사는 오후 1시 10분쯤 점심식사 때문에 일시 중단됐다가 오후 2시부터 다시 시작됐다. 오후 조사는 오후 6시 50분쯤 끝났고 저녁식사를 한 뒤 오후 7시 50분 다시 조사를 재개, 밤 11시 55분쯤 끝났다. 식시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제외한 순수 조사 시간은 12시간 정도다.

조사가 끝난 뒤 조서 열람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사에 입회한 강훈 변호사 등 변호인 4명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서에 적힌 답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일부 내용은 진술 취지와 다르다면서 수정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의혹과 관련해 20여개 안팎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60억원(500만 달러), 국가정보원 상납 특별활동비 17억 5000만원 등에 관한 뇌물 혐의와 관련, 자신은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동차 부품사 다스와 관련한 비자금 조성이나 다스 소송에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해 영포빌딩 다스 창고에 은닉한 혐의 등의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혀 모르는 일이고 설령 그런 일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밖에도 국정원 특활비나 불법 전용한 청와대 예산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혐의 등 다른 의혹 전반에 관해서도 부인하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졌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시다”라고 말했다.검찰이 확보한 증거 및 관련자들의 진술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다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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