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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전엔 ‘다스’ 오후엔 ‘뇌물’ 추궁… MB측 “물증 내놔라”

檢 오전엔 ‘다스’ 오후엔 ‘뇌물’ 추궁… MB측 “물증 내놔라”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3-15 00:50
업데이트 2018-03-1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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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등 ‘14시간 공방’

MB “편견 없이 조사해 달라”
뇌물 110억 중 60억이 다스 관련
檢, 오후 5시까지 실소유주 조사
MB, 변호인 도움받아 적극 진술
특활비·불법자금 수수도 부인
檢, 100쪽가량 질문지로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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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한 심정”
“참담한 심정”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힌 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4일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소환한 검찰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관련 의혹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민간 불법자금 수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가운데 가장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인 것은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으로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소유주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검찰과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공방을 이어 갔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0여 가지에 이른다. 법정 형량이 가장 높은 혐의는 110억원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다. 이 전 대통령 재임 중에 청와대로 상납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17억 5000만원, 2007년 11월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 변호사비 60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7~2011년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22억 5000만원, 대보그룹·ABC상사(뉴욕제과)가 건넨 7억원, 김소남 전 의원의 공천헌금 4억원 등 약 110억원에 검찰은 뇌물죄 적용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110억원의 절반이 넘는 60억원이 다스 관련 자금 흐름으로 파악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억원 이상의 뇌물죄가 인정되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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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본격 조사에 들어가기 전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45·사법연수원 27기) 3차장에게 조사 관련 설명을 듣고 “편견 없이 조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조사에는 강훈(64·14기), 피영현(48·33기), 박명환(48·32기), 김병철(43·39기) 변호사 등 4명이 입회했다. 이날 윤석열(58·23기)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늦게까지 상황을 지켜봤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조사를 위해 100쪽 가량의 질문지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스부터 수사를 전개했다. 오전 9시 45분쯤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이복현(46·32기) 특수2부 부부장이 오후 5시까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캐물었다. 이후 20분간 휴식을 취하고 오후 5시 20분부터 송경호(48·29기) 특수2부장과 이 부부장이 다스 소송비 대납을 비롯한 불법자금 수수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다스 실소유주를 먼저 추궁한 이유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선택의 문제인데 흐름상 그 순서가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면서 “직권남용, 비자금, 조세 포탈, 소송비 대납 등이 공통적으로 이 부분(다스 실소유 의혹)이 전제되면 조사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초보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의 회수 과정에 국가기관이 동원된 경위, 다스 비자금 300억원이 조성된 경위 등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차명재산 의혹은 본인과 무관하거나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 관련 의혹에 관해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이 모르는 일이거나,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입장”이라면서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최대 주주는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고, 이팔성 전 회장 등 민간 부문에서 2007년 대선 전후로 받은 금품도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체적으로 부인하자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보고서나 장부 등 객관적 자료를 일부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 전 대통령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부인에도 검찰은 지난 1월 영포빌딩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여러 차례 압수수색에도 현재까지 드러난 자료가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인’ 물증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3-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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