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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 채용 비리 피해자 8명 ‘지각 입사’… 구제 이어질 듯

가스안전公 채용 비리 피해자 8명 ‘지각 입사’… 구제 이어질 듯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3-13 22:16
업데이트 2018-03-1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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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비리 첫 구제

2015~2016년 억울하게 탈락
추가 전형 없이 합격… 7월 채용
‘잃어버린 시간’ 배상 방법 검토


피해 증거 법원서 확정 뒤 구제
채용 서류도 남아 있어야 가능


공공기관 채용 비리로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 8명이 처음으로 구제됐다. 정부는 적어도 100명으로 추산되는 공공기관 부정 합격자로 인한 피해자를 적극 구제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황이라 이번 사례는 향후 공공기관 채용 비리의 표본이 될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부정 채용으로 인해 억울하게 탈락한 12명 가운데 이미 다른 곳에 합격한 4명을 제외한 8명을 구제하기로 했다. 이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공사 신입사원으로 채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들 8명은 추가 전형 없이 합격 처리하고 7월부터 신입사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라면서 “내부적으로 직원들도 공감하고 있어 피해자 구제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정부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적발한 뒤 구제된 첫 케이스가 됐다.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사원 공채에서 면접 점수를 바꾸는 수법 등을 통해 여성 응시자들을 대거 탈락시키고, 청탁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등)가 드러나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지난 1월 박 전 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이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어떻게 배상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가스안전공사 내부에서는 2~3년 늦어진 기간을 고려해 호봉을 올려 주거나 근속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방법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법률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대응 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다.

뒤늦게 합격 연락을 받은 A씨는 최종면접에서 억울하게 탈락해 큰 좌절을 느꼈고 8개월가량 구직활동을 더 해야 했다. 그동안 입사지원서를 80통이나 작성하고 필기시험·면접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했다고 한다. 이력에 공백이 생길까 봐 봉사활동과 공모전 참여까지 병행하면서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가스안전공사가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나서면서 다른 기관에서도 억울한 피해자들이 구제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나 재판을 종결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등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하고, 채용 관련 서류도 남아 있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대규모 채용 비리가 있었던 강원랜드는 피해자 구제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봤다는 명확한 증거가 법원에서 확정돼야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채용비리 피해자라고 의심하는 이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3-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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