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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 대량해고? 조사 결과 ‘없음’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 대량해고? 조사 결과 ‘없음’

유영재 기자
입력 2018-03-13 11:26
업데이트 2018-03-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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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4256단지 전수조사 결과, 일각에서 우려했던 바와 달리 올해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따른 경비원 대량해고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경비원의 모습. 서울신문 DB 자료사진
아파트 경비원의 모습.
서울신문 DB 자료사진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경비원 수는 지난해 8월 2만 4214명에서 올해 1월 2만 3909명으로 305명 감소했다. 단지당 감소인원은 0.09명으로 일각에서 우려했던 대량 해고는 없었다.

이는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보다는 근무시간 조정이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대상 공동주택단지의 67%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1인당 13만원)를 지원해주는 제도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다.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원의 월 평균임금은 지난해 161만 6000원에서 올해 175만 1000원으로 13만5000원 올랐다. 이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수준을 크게 웃돌지 않아 경비원 고용 안저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보탬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비원의 월 평균임금 상승률은 8.4%로 최저임금 인상률(16.4%)에 못 미쳤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일부는 임금 상승에 반영되고, 일부는 근무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20일까지 서울시내 공동주택 4256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현장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층 사례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해 경비노동자의 근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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