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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 도입… 헌법 전문 ‘5·18’ 반영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 도입… 헌법 전문 ‘5·18’ 반영

이현정 기자
입력 2018-03-13 00:58
업데이트 2018-03-1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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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 초안 확정

개헌해도 文대통령은 연임 못해
법률로 수도 규정하는 조항 포함
국회의원 소환·국민발안제 명시
자문특위, 오늘 文대통령에 보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정부 개헌안에 정부형태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안을 12일 확정했다. 법률로 수도를 규정토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자문특위는 이날 밤 늦게까지 마라톤회의를 열고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정부 개헌안 초안을 확정했다.

자문위는 정부형태의 경우 4년 ‘중임(重任)제’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連任)제’로 선회했다.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나가 패배하더라도 대통령에 재출마할 수 있지만, 연임제에선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지난달 19일부터 진행된 국민 여론 홈페이지 조사에서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투표자는 전체 2만 571명 중 1만 6135명으로 약 78.4%였다. 문 대통령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4년 연임제’로 개헌해도 문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 현행 헌법 10장 128조 2항에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조항은 개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출제도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헌법 전문(前文)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혁명 이후 민주화운동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반면 ‘촛불혁명’은 현재시점과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개헌 초안에 수도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다만 헌법에서 직접 수도를 규정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위임하기로 했다. 2003년 12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관습헌법을 근거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되지 않는 관습법을 인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초안에는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가 포함돼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강화됐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3-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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