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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의 사회면] 성폭력과 성희롱

[그때의 사회면] 성폭력과 성희롱

손성진 기자
입력 2018-03-11 17:34
업데이트 2018-03-1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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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성 문제는 그 자체가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주제여서 언론에서도 단편적인 사건으로서만 다루었을 뿐 1970년대까지는 사회문제로 거의 거론하지 않았다. 형법상 강간죄, 강제추행죄에 의한 성범죄 처벌은 있었지만 사회적 시선을 두려워한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일도 많았다. 강간과 강제추행에 대한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가 폐지된 것도 2013년 6월로 겨우 5년 전이다.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쓴 토론회는 ‘여성의 전화’ 주관으로 1985년 열린 ‘성폭력 간담회’가 처음인 것 같다.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는 ‘여성의 전화’가 성폭력을 사회문제로 부각시킨 최초의 구심점이 됐다. 하소연할 데도 없이 ‘쉬쉬’했던 성폭력을 상담을 통해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직장 상사의 성추행과 여상 출신 어린 학생들의 직장 내 성희롱 고민도 기사화됐다. 특히 평화시장의 봉제업주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미성년 미싱사들을 한 사람씩 성폭행했다는 충격적인 폭로도 있었다(동아일보 1985년 9월 27일자). 성폭력(sexual violence)이 법적 용어가 된 것은 1993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이후다.

직접적인 성폭력이 아닌 언어와 신체 접촉에 의한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개념은 1976년 무렵 미국에서 처음 언급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성희롱, 성적 모욕이란 용어가 간헐적으로 쓰였다. ‘성적 모욕’이란 용어는 1986년의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서 사용됐다. 당시 검찰은 “권인숙씨에 대한 성적 모욕이 없었다”고 허위로 발표하고 문귀동 경장을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2년 후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문 피고인은 징역 5년형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성희롱이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된 것은 ‘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의 영향이 크다. 이 사건은 1993년 서울대 화학과 실험실에서 유급 조교로 근무하던 우 조교가 신모 교수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변론은 박원순 변호사가 무료로 맡았다. 성희롱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 증가와도 연관이 있다. 1990년대 초반에 이미 직장 여성의 75%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보도가 있다(경향신문 1992년 5월 30일자). 우 조교 사건 이후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성희롱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성희롱의 구체적인 개념은 1999년 2월 8일 제정된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됐다. 성폭력은 성폭행, 강제추행, 성희롱을 포괄하는 의미로 다뤄지고 있다.

손성진 논설주간 sonsj@seoul.co.kr

2018-03-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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