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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조사 두차례 불응 전두환…검찰 체포영장 강제 조사할까

소환조사 두차례 불응 전두환…검찰 체포영장 강제 조사할까

입력 2018-03-11 11:30
업데이트 2018-03-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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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중요성, 시기 고려할 때 소환 등 강제조사 고심서면·방문조사도 검토하지만 ‘소극적 수사’ 비판도 부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조사 방법을 두고 검찰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 전 대통령이 진술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만큼 진술서와 지금까지 조사 결과로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진술서는 전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소환조사나 서면·방문조사 등 검찰의 직접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

소환 조사의 경우에는 전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다.

일반적으로 3차례 출석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조사를 할 수 있다.

검찰은 1995년 12·12 군사반란,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받은 전 전 대통령에게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받았지만 이에 불응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 대통령을 고향 자택에서 체포해 구속 수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처럼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사안의 중요성이 다르고, 시기적으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또다시 전직 대통령을 강제 조사하는 게 검찰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전 전 대통령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대신 조사 서류나 수사관을 전 전 대통령에게 보내 서면·방문 조사하는 간접 조사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소극적으로 수사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광주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나 이를 토대로 한 피의자 신문조서 없이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기소 이후에도 공소유지가 어렵다”며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도 “헬기를 통한 무력진압이 국방부 공식 조사로 확인되면서 헬기사격은 명백한 사실이 됐고 검찰 조사도 이미 이를 근거로 하고 있다”면서 “전두환은 당당하게 검찰 조사에 응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대신 제출한 진술서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 전 대통령이 진술서에서 회고록 내용이 허위사실을 알지 못했고 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를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더 필요한 단계다. 추가 조사방법이나 기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시점은 아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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