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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인지문 화재 방화 미수 40대 “보험금 못 받아 홧김에…”

흥인지문 화재 방화 미수 40대 “보험금 못 받아 홧김에…”

입력 2018-03-09 15:50
업데이트 2018-03-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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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인지문 화재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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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인지문 화재 현장 살피는 소방대원
흥인지문 화재 현장 살피는 소방대원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보물 제1호 흥인지문(동대문)에서 119 소방대원들이 주변을 살피고 있다. 2018.3.9
연합뉴스
서울 혜화경찰서는 방화 현장에서 체포한 피의자 장모(43)씨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9일 새벽 1시 49분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보물 제1호·동대문)의 잠긴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몰래 들어가 2층 누각에서 미리 준비해 간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장씨가 흥인지문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의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흥인지문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는 한편 현장에 출동했다.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은 장씨가 박스에 불을 붙인 장면을 발견하고, 주변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로 불을 끄는 한편 장씨를 제압했다. 곧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장씨를 체포했다.

불은 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해 4~5분 만에 꺼졌다. 그러나 흥인지문 1층 협문 옆 담장 내부 벽면이 일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장씨가 박스에 불을 붙이기는 했지만 흥인지문 내벽에 그을음만 남기고 박스의 불이 옮겨붙지는 않아 방화 혐의가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보고 방화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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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인지문 화재로 내부 그을려…방화 추정
흥인지문 화재로 내부 그을려…방화 추정 9일 오전 1시 59분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2018.3.9
종로소방서 제공
흥인지문에는 소화기 21대와 옥외소화전 1대, 자동화재탐지설비, 폐쇄회로(CC)TV 12대, 불꽃감지기 등이 있었다.

관리사무소 측은 CCTV 여러 대로 현장을 감시하고 있었으나 새벽이라 어두워 장씨가 문을 넘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장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장씨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구체적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어, 경찰은 정확한 동기를 계속 조사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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