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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택시합승 부활 찬반 논란

[생각나눔] 택시합승 부활 찬반 논란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3-08 22:40
업데이트 2018-03-0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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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매칭…범죄공모 차단”, “꺼림칙… 기사 승차거부 늘 것”

택시 합승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수명을 다한 구시대 제도로 치부됐지만 정보기술(IT)의 발전과 맞물려 합승 재허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반대로 안전 문제와 편법 운행 등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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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합승은 1982년 법적으로 전면 금지됐다. 과거의 택시 합승은 주로 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가다 비슷한 방향의 승객을 추가로 태우는 방식이었다. 기사와 승객 또는 승객끼리 요금이나 경로를 둘러싼 시비가 붙기도 했으며 기사와 합승 승객이 공모해 범죄를 일으키는 사례도 발생했다. 각종 폐해 때문에 지금은 거의 사라진 택시 합승이 지난 1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교통 O2O(온·오프라인 연계) 분야 간담회’에서 논의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승차난 해소 등 해외선 큰 호응

O2O 업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과거의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택시 합승 앱의 작동 원리는 간단하다. 현행 ‘카카오택시’ 앱에 ‘합승’ 기능만 추가하면 된다는 것이다. 기사와 승객은 위성항법장치(GPS) 위치 정보를 이용해 다른 승객의 합승을 허용할 수 있다. 외국에서도 합승을 통해 보다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는 ‘우버 익스프레스 풀’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불법이다.

이처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기사의 사진, 연락처 등 신원 정보가 승객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합승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동승자에 대한 정보를 전부 제공하기는 어렵지만 앱을 통해 매칭이 이뤄지기 때문에 기사와 승객 간 공모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도쿄에서도 택시 합승 제도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택시는 운행 이력이 실시간 관리되기 때문에 앱에 관련 기록이 공유된다면 안전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승차난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합승 재허용에 부정적인 여론도 거세다. 앱을 이용한다고 해도 여전히 안전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기사가 합승이 아니면 승차를 거부하는 등 제도를 악용할 소지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직장인 홍모(30·여)씨는 “탑승 기록이 남는다고 해도 모르는 사람과 같이 택시에 타는 것 자체가 꺼림칙하다”고 말했다.

●IT업계 “부작용 예방” 정부 “신중”

택시업계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전국택시연합회 관계자는 “합승 수요는 강남, 홍대, 광화문 몇 군데에 불과하고 심야시간대에 고정돼 있어 효과가 미지수”라며 “승객 만족도와 승객 간 갈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합승은 최근 IT 업계의 제도 개선 건의 사항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국토부는 택시 합승 허용 여부에 대해 결정한 바 없으며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03-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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