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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특약처방 15일 나온다

청년 일자리 특약처방 15일 나온다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3-08 22:40
업데이트 2018-03-0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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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미스 매치 해소 최우선…추경·보조금 직접 지원 유력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물론 보조금 지급, 세제 지원 등을 총망라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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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中企 전방위 지원”
국세청 “中企 전방위 지원” 한승희(왼쪽) 국세청장이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 기업을 세무조사에서 제외하는 등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5일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대책은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 매치’ ▲창업 ▲해외 진출 ▲신산업시장 창출 등 크게 4가지 분야다.

특히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청년들은 구직난,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업이 매출 목표를 달성하면 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미래 성과 공유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찾아 “정부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재정·세제·금융·제도·규제를 망라한 다각적 정책 조합을 검토 중”이라면서 “그 대상 중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 매치 문제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일자리와 연계한 보조금뿐 아니라 세제 혜택을 같이 고려할 수 있다”면서 “올해 청년 일자리 추경도 꼭 필요하면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기업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청장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 기업과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거나 조사를 유예해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또 “중소 납세자가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규모는 줄여 나가고 간편 조사는 확대해 세무 부담을 완화하겠다”면서 “경영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를 유예하고, 영세 체납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하는 등 세정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3-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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