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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男세상, 乙女의 반격] 성범죄 무죄율 일반 범죄보다 높아…가해자 무죄 땐 되레 역고소

[甲男세상, 乙女의 반격] 성범죄 무죄율 일반 범죄보다 높아…가해자 무죄 땐 되레 역고소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3-08 22:40
업데이트 2018-03-0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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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솜방망이와 무고 사이

# 주부 A씨는 남편 친구인 B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B씨는 A씨가 보는 앞에서 A씨의 친구를 폭행하며 위협했고, 신체가 훼손된 잔인한 사진을 보내면서 협박했다. 이 같은 고민을 전해 들은 A씨의 또 다른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내용을 진술했다. 경찰 수사에서 B씨가 구속됐지만, 이후 검찰은 B씨를 무혐의 처분을 하고 불기소했다. 둘 사이가 ‘연인’ 관계로 의심받을 만한 문자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A씨는 오히려 무고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문자메시지는 B씨의 협박이 무서워 비위를 맞추려고 친절하게 보낸 것일 뿐이다. 협박 때문에 성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의 협박을 인정하면서도 성관계 때 협박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 회사원 C씨는 사내 단합대회 이후 가진 술자리에서 직장 상사 D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집에 데려다준다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했다. D씨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용기를 내서 성범죄를 신고한 뒤 수사와 재판을 마쳐도 그 후에 남는 것은 허무함뿐이다. 피해자들은 형량을 듣고 좌절하고, 끝까지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들 때문에 한번 더 상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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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유기징역 20% 일반범죄는 29%

8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성범죄 유기징역 비율은 20.4%로 형법이 적용되는 일반 범죄(29.1%)보다 낮다. 반면 집행유예, 벌금형, 무죄 비율은 다른 범죄보다 비율이 높다. 증거가 많지 않은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면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직장 내 성추행은 형법 298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 내 성추행은 폭행이나 협박보다는 상하관계에 의한 것이 많아 대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데 형법보다 약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초범 비율 37%… 강제추행 벌금형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초범이 많아 관대하게 처벌받는다. 강간의 경우 초범은 집행유예, 강제추행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 다른 범죄는 초범 비율이 20%대지만 성범죄는 초범 비율이 37.1%로 높다.

합의 여부는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합의 후 법원에 ‘처벌불원’ 의사를 알리면 감형에 크게 작용한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합의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경우도 있고 가해자의 부모가 간절히 사과해서 합의금 없이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의 한 성폭력전담부 재판장은 “강간은 합의 여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로 나뉜다”며 “합의를 하겠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오히려 형량이 가중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배우 이진욱 사례 1·2심 판단 갈리기도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지원했던 역고소 피해사례 18건 중 16건은 가해자가 고소한 사례였다. 무고가 6건(21.4%)으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이 4건(14.3%)으로 뒤를 이었다.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기소를 통해 본 수사과정의 비합리성과 피해자다움의 신화’를 쓴 허민숙 국회입법조사관은 “수사관의 편견에 의해 피해자의 진술이 오히려 무고의 증거로 사용되곤 한다”고 말했다.

2016년 7월 배우 이진욱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의 경우 1, 2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오씨가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지만 최근 항소심은 “성관계가 오씨의 내심에 반해 이뤄진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강압적인 수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법원의 판단이 나뉘는 경우가 많아 성범죄의 경우 무고죄를 놓고 다투는 사례가 적지 않다.

노영희 변호사는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비방 목적이 없다거나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면서 “설사 성범죄가 무혐의 처리됐어도 반드시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3-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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