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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도…의료계로 번지는 미투

서울대병원도…의료계로 번지는 미투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3-08 22:40
업데이트 2018-03-0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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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성폭력에 간호사 사직” 동료 교수들 가해자 조사 촉구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교수의 성폭력을 견디다 못해 사직했다는 동료 교수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본격적으로 ‘미투’가 촉발됐다.

서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기획인사위원회 소속 교수 12명은 “동료 A교수가 그동안 서울대 의대생, 병원 직원에게 성희롱을 하고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과도하게 처방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8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교수는 2013년 10월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워크숍에서 간호사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장시간에 걸쳐 성희롱이 담긴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의 성희롱 대상이 된 한 간호사는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보라매병원으로 직장을 옮겼다가 결국 사직했다. 교수들은 “당시 피해 간호사와 목격자들이 병원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흐지부지 지나갔다”면서 “피해 간호사는 지금이라도 당시 상황을 다시 진술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동료 교수들은 또 2014년 A교수가 연구원, 간호사, 전공의, 임상강사 등 여러 직종의 여성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투서가 대학본부 내 인권센터에 접수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는 A교수가 지도학생과의 모임 중 술에 취해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돼 학부모 요청으로 지도교수에서 배제되는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A교수의 성폭력과 부적절한 마약류 처벌에 대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병원 의사직업윤리위원회가 강도 높게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반면 A교수는 “병원의 조사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3-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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