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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임태훈 “軍, 촛불시민 무력진압 수차례 논의”

군인권센터 임태훈 “軍, 촛불시민 무력진압 수차례 논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3-08 14:09
업데이트 2018-03-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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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군 수뇌부가 소요사태 발생 시 군 병력 투입을 수차례 검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7 인권상 받은 대한민국 촛불시민. 서울신문 DB
2017 인권상 받은 대한민국 촛불시민. 서울신문 DB
군인권센터는 8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부터 2개월 간 국방부가 사실상 위수령에 해당하는 군 병력 투입을 수 차례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정기 참모회의가 아닌 수도방위사령관들만 모인 긴급회의였다. 합참에 회의록이 남아 있으며 내란예비죄로 수사하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같은 기간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 폐지를 미룬 점도 정황 증거로 제시했다.

센터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인 2016년 12월과 이듬해 2월 2차례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의견을 질의했고, 이에 합참이 위수령 폐지 의견을 국방부에 보고했으나 한 전 장관은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센터는 “국방부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다가 탄핵이 인용된 직후인 지난해 3월 13일 이철희 의원실에 ‘위수령 존치 여부에 대해 심층 연구가 필요해 용역을 맡기겠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말했다.

센터는 “한 전 장관과 합참 간 의사소통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도 하에 이루어졌으며, 당시 법무관리관은 청와대 파견 법무관들과 자주 연락하며 지냈다. 위수령 존치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수령과 같은 반헌법적 명령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위수령을 즉각 폐지하고 당시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차장 등을 엄정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만 센터는 “이 같은 사실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제보자가 누구인지, 몇 명인지 등은 밝힐 수가 없다”고 했다. 회의 기록도 기밀에 해당해 센터가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보낸 ‘알림’ 문자를 통해 “군인권센터의 주장과 관련해 오늘부터 즉시 감사관실 등 가용인력을 투입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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