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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운호 뒷돈’ 김수천 부장판사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 ‘정운호 뒷돈’ 김수천 부장판사에 징역 10년 구형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3-07 11:48
업데이트 2018-03-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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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마무리…“거액의 부정금품 수수해 죄질 불량”

현직 판사 신분으로 ‘법조비리’에 연루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부장판사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김 부장판사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피고인이 형사재판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고 재판 청탁·알선 명목으로 거액의 부정한 금품을 수수해 충격에 빠뜨린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은 김 부장판사는 최후 진술에서 “법관으로 근무해오다 형사재판 피고인이 돼서 법정에서 있는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저로 인해 상처 입은 동료 선후배 법관들에 진심으로 사죄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을 잃고 도덕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저를 포기해버리고 싶지만, 가족들이 있기에 불신과 비난이라는 주홍글씨를 이마를 새기고 긴 터널을 지나 가족 곁으로 가려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천124만 원에 이르는 차량과 현금·수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3천124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부장판사가 자신의 재판에서 정 전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리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없고 알선수재죄만 인정된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2천624만원을 선고했다.

작년 12월 대법원은 2심에서 알선수재죄만 인정한 1천만원 부분에 대해 대가성이 있어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맞는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고는 23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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